유치원 규칙 개정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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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16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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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른 본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교원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견수렴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유치원 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셔서 11월 20일까지 유치원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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