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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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19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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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1. 고 시 명: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2. 시 행 일: 2024. 3. 1.
3. 고 시 일: 2023. 10. 27.
※ 고시 개정사항인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에 따른 공동(일방)학구 변경사항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요청 등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붙임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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