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사 업 명 : 동행복지재단 지원사업 [2023년 제 4회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나. 대 상 : 북한이탈주민(청소년)은 본 사업 추천 대상자가 아님(신청 불가) · 학업장학생_중·고·대학생 60명 내외 (중학교 2학년~고3까지, 대학교 3학년까지) · 특기장학생_초·중·고·대학생 24명 내외 (초등 1학년~고3까지, 대학교 3학년까지) 다. 장학금액 : · 학업장학금_300만원 / 60명 = 180,000,000원 · 특기장학금_500만원 / 24명 = 12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 * 심사기준 1순위. 다문화가정 학생 중 성적우수, 중위소득 70% 이하 및 학업 증진의 욕구가 있는 학생 1순위. 다문화가정 학생 중 문화, 예술, 스포츠 등 특기 및 재능 보유, 중위소득 70% 이하 학생 2순위. 다문화가정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불우 환경의 청소년 중 추천을 받은 학생 3순위. 기타 장학사업 활동 목적에 부합되거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의된 학생 □ 특기장학 해당 분야
분 야 | 입 상 성 적 | 체육 분야 | 국가, 특별시, 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상장 사본이나 수상확인서 등 필요 | 문화예술 분야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체단체, 문화예술진흥원, 주요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 등이 개최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상장 사본이나 수상확인서 등 필요 | 기능 분야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상장 사본이나 수상확인서 등 필요 | 수학, 과학 분야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수학올림피아드, 과학기술경진대회, 발명경진대회 등의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상장 사본이나 수상확인서 등 필요 |
※ 추천자격 - 소속 학교 학교장, 소속대학 총장(지도교수 및 학과장 포함) (다문화기관·센터,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구청, 주민센터 등 추천대상이 아님. 추천서 작성 불가) * 반드시 학교장, 대학 총장,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서를 제출바람. 해당 추천서만 인정됨! ※ 주의사항 - 담임교사 및 기관 실무자 추천 불가(추천서 작성에 도움은 줄 수 있으나. 추천자가 될 수 없음. 추천자는 학교장 및 학과장, 대학총장만 가능함) - 추천 학교 및 대학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개인 도장날인 및 서명은 인정되지 않음 |
* 제출서류 ※반드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원본이 필요한 서류만!!)
서 류 명 | 발급기관 | 발급기준연도 | 비 고 | 1. | [공통 제출 서류] ·장학금 지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 협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 -협회 홈페이지 www.kmcyouth.or.kr -협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kmcyouth4148 | 2. | [학업 장학 대상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특목고 및 특성화고는 백분율로 계산된 전체 성적 등수를 나타낼 수 있는 성적 증명서 사본 제출(학교별 산출된 서류 제출) ·성적증명서(대학교) | 소속 학교 및 대학교 |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 신청 대상자 | 3. | [특기 장학 대상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입상실적 확인할 수 있는 상장 사본 및 수상 확인서 원본 | 소속 학교 및 기관 |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 신청 대상자 *22년 : 7월~12월 실적 ‘23년 : 1월~6월말 실적 | 4. | [공통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5. | [공통 제출 서류-해당자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해당자만 제출 | 6. | [공통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국적 표기할 것)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도 가능 ·한국 국적인 부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모의 국적 표기)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7. | [공통 제출 서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경우 부모 모두 제출 ·수급자는 증명서로 대체 | 건강보험공단 | 2023년 3월~5월분 (3개월)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맞벌이 경우 부모 모두 제출) | 8. | [공통 제출 서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원본 제출)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 2022년도 기준 | 부 . 모 기준 1부 전국 . 전체 세목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사실없음’의 사실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 자주 틀리는 경우 - 서울에 재산이 있는 경우, 서울을 제외한 타·시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사실없음’ 을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 (대리 발급시: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필요) | 9. | [공통 제출 서류] 통장사본 | 은행 발급 | - | 신청 대상자(학생) 통장사본 |
* 기타 확인사항 - 장학금 서류 제출시 서류 목록 1건이라도 누락시 추가 보완서류 제출 전화하지 않음. - 서류 누락시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목록을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장학금 전달식에는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불참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학금 신청서 발송처(우편만 가능) *제출기한 : 2023년 7월 31일(월)까지(2023. 7. 31.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우편발송 : (우03164) 서울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호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장학금 담당자 앞 (우편 발송시 반드시 “등기”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 02)517-0119 장학사업 담당자 * 문의 : 02)517-0119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장학금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