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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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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 4회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7.10 조회수 60
첨부파일

2023-동행장학금사업-포스터

 

. 사 업 명 : 동행복지재단 지원사업 [2023년 제 4회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 대 상 : 북한이탈주민(청소년)은 본 사업 추천 대상자가 아님(신청 불가)

· 학업장학생_··대학생 60명 내외

(중학교 2학년~3까지, 대학교 3학년까지)

· 특기장학생_···대학생 24명 내외

(초등 1학년~3까지, 대학교 3학년까지)

. 장학금액 : · 학업장학금_300만원 / 60= 180,000,000

· 특기장학금_500만원 / 24= 120,000,000합계 300,000,000

 

* 심사기준

1순위. 다문화가정 학생 중 성적우수, 중위소득 70% 이하 및 학업 증진의 욕구가 있는 학생

1순위. 다문화가정 학생 중 문화, 예술, 스포츠 등 특기 및 재능 보유, 중위소득 70% 이하 학생

2순위. 다문화가정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불우 환경의 청소년 중 추천을 받은 학생

3순위. 기타 장학사업 활동 목적에 부합되거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의된 학생

 

특기장학 해당 분야

분 야

입 상 성 적

체육 분야

국가, 특별시, 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상장 사본이나 수상확인서 등 필요

문화예술 분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체단체, 문화예술진흥원, 주요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 등이 개최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상장 사본이나 수상확인서 등 필요

기능 분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상장 사본이나 수상확인서 등 필요

수학, 과학 분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수학올림피아드, 과학기술경진대회, 발명경진대회 등의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상장 사본이나 수상확인서 등 필요

추천자격

- 소속 학교 학교장, 소속대학 총장(지도교수 및 학과장 포함)

(다문화기관·센터,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구청, 주민센터 등 추천대상이 아님. 추천서 작성 불가)

* 반드시 학교장, 대학 총장,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서를 제출바람. 해당 추천서만 인정됨!

주의사항

- 담임교사 및 기관 실무자 추천 불가(추천서 작성에 도움은 줄 수 있으나. 추천자가 될 수 없음. 추천자는 학교장 및 학과장, 대학총장만 가능함)

- 추천 학교 및 대학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개인 도장날인 및 서명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반드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원본이 필요한 서류만!!)


서 류 명

발급기관

발급기준연도

비 고

1.

[공통 제출 서류]

·장학금 지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협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협회 홈페이지

www.kmcyouth.or.kr

-협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kmcyouth4148

2.

[학업 장학 대상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특목고 및 특성화고는 백분율로 계산된 전체 성적 등수를 나타낼 수 있는 성적 증명서 사본 제출(학교별 산출된 서류 제출)

·성적증명서(대학교)

소속 학교 및 대학교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신청 대상자

3.

[특기 장학 대상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입상실적 확인할 수 있는 상장 사본 및 수상 확인서 원본

소속 학교 및 기관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신청 대상자

*22: 7~12월 실적

‘23: 1~6월말 실적

4.

[공통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5.

[공통 제출 서류-해당자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해당자만 제출

6.

[공통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국적 표기할 것)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도 가능

·한국 국적인 부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모의 국적 표기)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7.

[공통 제출 서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경우 부모 모두 제출

·수급자는 증명서로 대체

건강보험공단

20233~5월분

(3개월)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맞벌이 경우 부모 모두 제출)

8.

[공통 제출 서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원본 제출)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2022년도 기준

. 모 기준 1

전국 . 전체 세목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사실없음의 사실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자주 틀리는 경우

- 서울에 재산이 있는 경우, 서울을 제외한 타·시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사실없음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

(대리 발급시: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필요)

9.

[공통 제출 서류]

통장사본

은행 발급

-

신청 대상자(학생) 통장사본


 

* 기타 확인사항

- 장학금 서류 제출시 서류 목록 1건이라도 누락시 추가 보완서류 제출 전화하지 않음.

- 서류 누락시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목록을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장학금 전달식에는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불참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학금 신청서 발송처(우편만 가능)

*제출기한 : 2023731()까지(2023. 7. 31.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우편발송 : (03164) 서울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장학금 담당자 앞

(우편 발송시 반드시 등기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 02)517-0119 장학사업 담당자

* 문의 : 02)517-0119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장학금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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