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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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05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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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210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1. 제정 이유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구성원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보장과 자치기구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 충청북도교육감의 학교 운영 자율성 존중과 학교구성원의 참여 제도 개선 노력 2) 학교장의 학교구성원 의사결정 보장, 제시 의견 존중 및 반영 노력 3)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상호 존중 나.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학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설치 2)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 보장 노력 다.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검토의견 양식(붙임2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제출방법: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공문 발송 나.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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