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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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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수정)
작성자 *** 등록일 19.05.08 조회수 203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일부 수정되어 추후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실 경우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국내는 체험일 3일전, 국외는 7일전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가. 국내체험학습 : 연간통합 10일 이내 ( 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은 제외)

나. 국외체험학습 : 연간통합 30일 이내 ( 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은 제외)

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합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①항)

라. 자비로 가는 국외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인정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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