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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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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자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작성자 *** 등록일 15.12.10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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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7에 의거 2016.3.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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