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규정과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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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4.18 | 조회수 | 198 |
비상초등학교 2013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 비상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2인,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인 경우 교감 1인은 당연직 위원, 학교 평가 관리자가 된다. 평가실무자는 학교업무분장에 근거하여 해당교원이 맡는다.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은 50%이상으로 한다. ③ 교원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그 외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며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평가관리위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감이 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사정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회의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 임기는 2013년 3월 2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나.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내용ㆍ방법ㆍ절차ㆍ시기 다. 평가문항 선정에 관한 사항 라. 평가 종류, 대상자, 영역별 평가참여자 구성에 관한 사항 마. 평가 관련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대한 소속 교원의 원자료 열람요청에 관한 사항 아.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 및 맞춤형 연수 대상자 선정․추천 사항 자.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보고서 차. 평가 관리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 1항에서 제시한 사항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학교구성원들 의견 수렴 나. 수업개선 및 생활지도 여건개선과 관련한 학교 구성원의 지원 요구 수렴 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제 5조(방법과 내용) ① 방법 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교육청시행계획에 근거한 학교시행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다. 온라인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여가 현저히 어려운 상황일 경우는 대체방법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② 내용 가. 교사: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비교과교사: 학생지원영역, 교장▪교감: 학교경영을 평가(만족도조사)영역으로 한다. 나. 동료교원평가, 학생만족도조사, 학부모만족도조사로 구분하여 평가지(만족도 조사지)를 준비하여 실시한다. 제6조(서약서 작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회의) 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규정의 개정)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위원명단 교원위원 오원홍(교감,당연직), 손용창(교무회의에서 추천) 외부위원 변종오,노재희,마선옥(운영위원회에서 추천)
글쓴이: 실무교사 손용창 010 8215 4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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