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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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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규정과 위원명단
작성자 *** 등록일 13.04.18 조회수 198

비상초등학교 2013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 비상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2인,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인 경우 교감 1인은 당연직 위원, 학교 평가 관리자가 된다. 평가실무자는 학교업무분장에 근거하여 해당교원이 맡는다.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은 50%이상으로 한다.

③ 교원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그 외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며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평가관리위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감이 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사정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회의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 임기는 2013년 3월 2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나.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내용ㆍ방법ㆍ절차ㆍ시기

다. 평가문항 선정에 관한 사항

라. 평가 종류, 대상자, 영역별 평가참여자 구성에 관한 사항

마. 평가 관련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대한 소속 교원의 원자료 열람요청에 관한 사항

아.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 및 맞춤형 연수 대상자 선정․추천 사항

자.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보고서

차. 평가 관리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 1항에서 제시한 사항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학교구성원들 의견 수렴

나. 수업개선 및 생활지도 여건개선과 관련한 학교 구성원의 지원 요구 수렴

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제 5조(방법과 내용)

① 방법

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교육청시행계획에 근거한 학교시행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다. 온라인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여가 현저히 어려운 상황일 경우는 대체방법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② 내용

가. 교사: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비교과교사: 학생지원영역,

교장▪교감: 학교경영을 평가(만족도조사)영역으로 한다.

나. 동료교원평가, 학생만족도조사, 학부모만족도조사로 구분하여 평가지(만족도 조사지)를 준비하여 실시한다.

제6조(서약서 작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회의)

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장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규정의 개정)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위원명단

교원위원 오원홍(교감,당연직), 손용창(교무회의에서 추천)

외부위원 변종오,노재희,마선옥(운영위원회에서 추천)

 

글쓴이: 실무교사 손용창 010 8215 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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