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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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8.09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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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초등학교 학교 규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 초․중등교육법(2012.3.21.제8조)」및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2.4.20.제9조)」가 개정되어, 법령에 맞게 학교규칙을 정비하여, 학교공동체가 함께 만든 학교규칙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생활지도 기준으로 적용되게 하고자 함.
가. 법령에 의한 본교 학교규칙 제8장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용모,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및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및 흡연예방에 관한 사항 나. 법령에 의한 본교 학교규칙 제11장 학교규칙 개정절차에 관한 사항 -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에 의하여 정할 수 있음에 따라, 학칙 개정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사항 및 학교장 승인에 관한 사항(교육장 인가 폐지)
전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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