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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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7.03 | 조회수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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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2012.3.21.제8조)」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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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2.4.20.제9조)」가 개정되어, 법령에 맞게 학교규칙을 정비하여, 학교공동체가 함께 만든 학교규칙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생활지도 기준으로 적용되게 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아래의 방법으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의견 수렴 방법 : 가. 학교홈페이지 활용 : 학생마당 > 어린이회 >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란에 댓글로 등록 나. 학급 어린이회 및 전교 어린이회 에 의견 제시 다. 어린이회 주관 설문지 또는 스티커 붙이기 행사 참여
2. 학부모 의견 수렴 방법 가. 학교홈페이지 활용 : 열린마당 > 학부모 게시판 >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란에 댓글로 등록 나. 학부모회 에 의견 제시 다. 이메일 혹은 학생을 통한 담임선생님께 의견 제시
3. 교사 의견 수렴 방법 가. 교직원 협의회 의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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