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호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안내 관련 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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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운초 | 등록일 | 17.04.03 | 조회수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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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백운소식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예, 맞습니다.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예, 맞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 예, 맞습니다. >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② 선생님 선물 등 관련 ◇ 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예, 가능합니다. >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 예, 허용됩니다. >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③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나요? < 예, 세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과와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학교후원 관련 ◇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낼 수 있나요? < 예,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 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 가능합니다.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2017. 4. 3.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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