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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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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호 청탁금지법(학교관련) 관련 통신문
작성자 백운초 등록일 16.10.04 조회수 170
첨부파일


제 87 호
교무실 : 652-6488
행정실 : 652-8325
 

희망찬 백운소식
http://www.paegune.es.k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평소 학교발전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당부 내용을 다시 안내해 드리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일반 국민)도 적용대상자이므로 학부모님께서도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선물이나 촌지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성적, 수행평가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는 금액, 종류와 상관없이 어떠한 금품,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향응, 편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학부모 상담주간이나 기타의 사유로 학교 방문 시 커피나 음료수도 가져오지 마시고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시고 상담해 주세요.
  - 현장학습, 운동회 등 교육활동 시 교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들에게도 도시락, 간식, 기타 음료 등도 제공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카톡, 밴드 등 선물함의 기프티콘(커피. 음료 등)도 교직원에게 발송하시면 안 됩니다.

  ☐ 기타 청탁금지법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물마감(선생님께 물건 말고 마음으로 감사하자) 운동 참여로 깨끗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2016. 10. 4.
백 운 초 등 학 교 장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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