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호 청탁금지법(학교관련) 관련 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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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운초 | 등록일 | 16.10.04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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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백운소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안내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일반 국민)도 적용대상자이므로 학부모님께서도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선물이나 촌지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성적, 수행평가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는 금액, 종류와 상관없이 어떠한 금품,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향응, 편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청탁금지법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물마감(선생님께 물건 말고 마음으로 감사하자) 운동 참여로 깨끗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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