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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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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호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관련 통신문
작성자 백운초 등록일 16.09.30 조회수 149
첨부파일


제 83 호
교무실 : 652-6488
행정실 : 652-8325
 

희망찬 백운소식
http://www.paegune.es.kr/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0472호)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2016. 9. 30.
백 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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