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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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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 교통안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전 캠페인 안내 관련 통신문
작성자 백운초 등록일 16.09.21 조회수 153
첨부파일


제 81 호
교무실 : 652-6488
행정실 : 652-8325
 

희망찬 백운소식
http://www.paegune.es.kr/



“어린이 통학버스는 움직이는 교실입니다.”
통학버스 신고의무와 안전교육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지켜주세요



◆ 안전 신고 안내 ◆
 ○ 신고처 : 「안전신문고」포털 및  앱  (www.safepeople.go.kr)
 ○ 신고대상 : 도로·맨홀, 표지판, 노후 옹벽·건축물, 가스·전기시설 등
              주변 위험요소와 통학차량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처리결과 : 신고자 연락처로 회신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발생 사례>

시기별
사고 내용
시 사 점
’11.8월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5살 남자아이가 7시간 갇혀있다 사망 / 경남
- 운전자 하차 확인 부실
- 유치원(교사) 출결확인 부실
’12.9월
- ○○시 소재 국립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하교 중 전세 통학버스에 치어 사망 / 충북
※ (유의) 대형차량 사각지대
- 차량 고장으로 대차
- 차량이동 및 하교 지도
  부실
’13.3월
- 청주 산남동에서 등원하던 세림이(3세)가 차량 앞을 지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
※ 도로교통법 개정(’15.1.25.) 계기(가칭 ‘세림이법’) : 안전벨트, 동승자 탑승, 운전자 등 교육 의무화
- 동승자(안전도우미) 미 탑승
- 차량운전자 부주의
’15.10월
- 오전 10시 경 어린이집에 도착하여 하차한 원아 중 1명이 실내로 들어가지 않고 통학 차량 앞에서 있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7분간 도로에 방치 / 경기
- 인솔(교사)자 확인 부실
- 차량운전자 부주의
’16.2월
- 청주 한 아파트단지에서 태권도 도장 통학차량에서 내린 8세 어린이가 차량 앞을 지나다가 앞바퀴에 깔려 사망 / 충북
- 동승자(안전도우미) 미 탑승
※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차량은 ’17.1.29.부터 동승 의무
’16.6월
- 어린이집 차량에 5살 여자아이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방치되었다가 구조 / 광주
- 운전자 및 동승자(안전도우미) 하차 확인 부실
’16.7월
- 초등학교 통학차량이 하교를 위해 차를 돌리던 중 후관 진입로 중앙 벤치에서 누워있던 아이를 밀쳐 부상을 입힘 / 충북
- 운전자 부주의
- 주차 또는 회차 부근 위험 요인 점검 필요
’16.7월
- 방학 중 방과 후 과정을 신청한 원아가 통학차량을 타고 유치원에 도착하였으나 미 하차, 차량에 남아 있다(09:30~16:00) 의식불명 / 광주
- 운전자 및 동승자(안전도우미) 하차 확인 부실(안전수칙 미 준수)
- 방과 후 교사 출결확인 부실


2016년 9월 21일

백운초등학교장  최 동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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