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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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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호 무상급식 설문조사 관련 통신문
작성자 백운초 등록일 15.12.22 조회수 259
첨부파일

No. 000

충청북도교육청 무상급식 설문조사

충북교육가족 여러분께!

이 조사는 충북도청과 충북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충북교육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와 연구 목적이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5. 12.

충청북도교육청

1. 귀하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중학교 해당없음

2. 귀하의 신분은? (하나만 응답, 중복될 경우 학교운영위원 우선 체크)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교직원

3. 2011년부터 이어온 초특수학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귀하의 장은 무엇입니까?

찬성 반대 모르겠다.

4. 현재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충북도청과 충북도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2016년 무상급식비 예산부족 사태 발생에 대하여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청은 2011년부터 의무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에 대하여 각각 50%분담해 왔으나, 최근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6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961입니.

충북도교육청 491억원(51%),

충북도청 379억원(39.4%)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상급식비 예산이 91억원(9.6%) 부족합니다.

5. 부족한 무상급식 예산 91억원은 어떻게 충당하는 것이 좋을까요?

충북도청이 무상급식비 총액의 50%범위에서 추가부담

충북도교육청이 다른 교육예산을 축소하여 부담

학부모가 부담

기타

5-1. 충북도청에서 추가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충북도교육청이 다른 교육예산을 축소하여 부담

학부모가 부담

5-2. 부족한 예산을 학부모 부담 방식으로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바람직할까요?

부족한 예산은 전체 학부모가 분담

무상급식 실시 학년 축소

무상급식 실시 지역 축소

기타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서 지혜의 강물이 됩니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충북도교육청 290-2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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