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등 오, 훼손 방지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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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혁재 | 등록일 | 12.03.29 | 조회수 | 450 |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각 후보자의 선거벽보·현수막 및 선거와 관련한 계도물이 관내 전지역에 건물의 벽・담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일제히 게시됩니다.
선거벽보판 및 선거용 계도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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