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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9.4.1. 제1회 정기회 제2호 의안

개정 2011.5.24. 제14회 임시회 제6호 의안

개정 2016.2.22. 제47회 임시회 제3호 의안

개정 2021.2.15. 제79회 임시회 제6호 의안

개정 2022.4.7. 제85회 정기회 제9호 의안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9인으로 하되, 학부모 4, 교장을 포함한 교원 3,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이하 지역 위원이라 한다)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5. 24.>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2. 4. 7.>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2. 4. 7.>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1. 2. 15.>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5.>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전체회의 참석하지 못하는 선거인단을 위한 투표용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개정 2021. 2. 15.>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학부모위원 입후보자가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개정 2011. 5. 24.>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정 2016. 2. 22.>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교원위원 입후보자가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개정 2011. 5. 24.>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5.>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 입후보자가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개정 2011. 5. 24.>

 

7(보궐선출)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선출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9(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정규직 교원으로 한다.

 

10(위원의 의무등)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11(위원의 퇴임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12(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3(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4(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5(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6(회의소집등)

학교운영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에서 회의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부터 47일 사이에 집회한다. <개정 2011. 5. 24.>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7(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8(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9(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0(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22(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3(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24(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5(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을 준용한다.

 

26(규정의 개정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2009. 4.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941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정기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1. 5. 2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