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학교운영위원「청탁금지법」적용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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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중 | 등록일 | 16.09.28 | 조회수 | 73 |
학교운영위원은「청탁금지법」제11조 제1항 제1호의‘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적용되어 안내해 드리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내용: 부정청탁금지(제5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제8조),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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