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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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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체육복 관련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24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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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체육복을 학교주관 구매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교복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18조(용의사항) 4항 교복에 관한 규정 1번, 2번에서 체육복 단어를 삭제하는 개정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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