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유해정 등록일 24.07.03 조회수 66
첨부파일

설문 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길에 많이 보이는 킥보드는 중학생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 16세이상,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7월 19일, 학교 폭력예방교육에서도 학교 전담 경찰관님께서 킥보드 사용 금지에 관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24.자유학기 운영 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다채움 및 밀리의 서재 가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