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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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해정 | 등록일 | 24.07.03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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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길에 많이 보이는 킥보드는 중학생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 16세이상,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7월 19일, 학교 폭력예방교육에서도 학교 전담 경찰관님께서 킥보드 사용 금지에 관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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