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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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상희 | 등록일 | 23.09.14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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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고시의 주요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추후 교육3주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세부적인 학칙 변경을 절차에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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