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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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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29호)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 지원) 지원금 안내
작성자 김윤희 등록일 20.09.28 조회수 234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150,000)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카드 사용 포함)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첨부된 양식에 작성하시어 ‘20.9.29() 오전11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한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됩니다.(별도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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