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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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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호)2015.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윤학상 등록일 15.05.22 조회수 10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개정(2011.3.18)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 배려하고 다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첨부파일에 있는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동의하실 경우에는 동의함 하셔서 527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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