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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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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17호)2015학년도 자유학기제 가정통신문-만수초 협조
작성자 윤학상 등록일 14.12.11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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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를 실제로 적용하는 대상이 만수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기때문에 만수초에 협조를 받은 가정통신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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