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17호)2015학년도 자유학기제 가정통신문-만수초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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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학상 | 등록일 | 14.12.11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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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를 실제로 적용하는 대상이 만수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기때문에 만수초에 협조를 받은 가정통신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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