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CCTV 설치에 관한 당부의 말씀 (47호)
작성자 임성문 등록일 11.09.23 조회수 212
첨부파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동법 시행령」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CCTV설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설치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2011 중학교 방문 진학설명회 가정통신문(48호)
다음글 가을철유행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예방안내 (제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