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 학교급식 Non-GMO사업 지원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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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남희 | 등록일 | 19.09.11 | 조회수 | 24 | |||||||||||||||
○ 학교급식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충청북도교육청 「201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제17대 공약사업 「GMO, 방사능 없는 학교급식 추진」
○ Non-GMO 농산물을 원료로 생산한 장류 제공으로 급식의 안전성 확보 ○ 국내산 Non-GMO 식재료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을 공급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1. 지원대상: 청주 관내 유·초·중학교 학생 2. 지원기간: 2019. 9. ~ 2020. 2.(100일) 3. 지원내용: 국내산 생산물로 가공한 Non-GMO식품(된장) 구입비 지원 4. 지원방법 가. 일반된장과 Non-GMO 된장의 구입비 차액 지원 나. 국내산 식재료로 제조된 Non-GMO 된장 사용 다. Non-GMO 된장 집행 잔액 발생 시 국내산 식재료로 제조된 간장, 고추장 구입 5. 지원기준 . 1순위: 국내산 콩(100%)으로 제조된 제품 사용(국산콩, 천일염) . 2순위: 주.부원료 국내산 일반 식재료로 제조된 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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