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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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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제도 신규 가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02 조회수 222
첨부파일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제도 신규 가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첨부서류 작성 후 

2023. 2. 6.(월)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희망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 가능(재직중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

구분

제출 자료

제출처

제출기한

각급 학교

[첨부1] 퇴직급여제도 가입 신청서(스캔본)

[첨부2] 가입자 일괄작업 명부(DB)

[첨부3] 가입자 일괄작업 명부(DC)

[첨부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교육지원청 행정과

(청주: 학교지원과)

2023. 2. 10.()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사전 확정

급여(퇴직금)

기여금(적립금)

적립금 납입

주체수준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사용자 계좌에 적립

연간임금총액 1/12를 근로자 계좌에 적립

(근로자 추가 납입 가능)

퇴직금 수준

퇴직금제도와 동일

(30일분의 평균임금×근속연수)

퇴직 시점의 적립금 잔액

(적립금 운용 손익에 따라 퇴직금 변동)

중도인출

불가능

제한적 가능(특정사유)

담보대출

적립금의 50% 가능

적립금의 50% 가능

운용 주체

사용자

근로자

장점

- 자산 운용 실적에 상관없이 퇴직금 확정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 가능)

- 근로자가 다양하게 운용 가능

- 중도인출 가능(법정사유 충족시)

-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일부 세액 공제 혜택)

- 퇴직소득세 납부 연기(퇴직금 인출시까지)

- 적립금 운용 발생 수익으로 퇴직급여 증가

단점

- 퇴직금 중도 인출 불가

-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 변동

(위험부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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