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제도 신규 가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첨부서류 작성 후 2023. 2. 6.(월)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 희망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 가능(재직중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 구분 | 제출 자료 | 제출처 | 제출기한 | 각급 학교 | [첨부1] 퇴직급여제도 가입 신청서(스캔본) [첨부2] 가입자 일괄작업 명부(DB) [첨부3] 가입자 일괄작업 명부(DC) [첨부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교육지원청 행정과 (청주: 학교지원과) | 2023. 2. 10.(금) |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사전 확정 | 급여(퇴직금) | 기여금(적립금) | 적립금 납입 주체‧수준 |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사용자 계좌에 적립 | 연간임금총액 ✕ 1/12를 근로자 계좌에 적립 (근로자 추가 납입 가능) | 퇴직금 수준 | 퇴직금제도와 동일 (30일분의 평균임금×근속연수) | 퇴직 시점의 적립금 잔액 (적립금 운용 손익에 따라 퇴직금 변동) | 중도인출 | 불가능 | 제한적 가능(특정사유) | 담보대출 | 적립금의 50% 가능 | 적립금의 50% 가능 | 운용 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장점 | - 자산 운용 실적에 상관없이 퇴직금 확정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 가능) | - 근로자가 다양하게 운용 가능 - 중도인출 가능(법정사유 충족시) -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일부 세액 공제 혜택) - 퇴직소득세 납부 연기(퇴직금 인출시까지) - 적립금 운용 발생 수익으로 퇴직급여 증가 | 단점 | - 퇴직금 중도 인출 불가 | -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 변동 (위험부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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