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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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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자 오송중 등록일 22.09.19 조회수 613
첨부파일

[학부모 신청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규정]

 

. 국내 교외체험학습: 1년에 최대 7까지 신청 가능

. 국외 교외체험학습: 1년에 최대 30까지 신청 가능(방학 기간 중 연장하여 실시 가능)

. 가정학습: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1회에 최대 10(휴일, 방학 제외), 1년에 최대 45까지 신청할 수 있음

         (가정학습 45일은 국내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서류 제출 기한: 신청서는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기한 엄수)

    ▶ 학습 계획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을 비롯한 관련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함

. 신청 및 서류 제출 방법

2022930일까지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2022101일부터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종이 문서 및 배우러시스템 병행 사용

배우러시스템만 사용(종이 문서를 받지 않습니다.)

배우러시스템 사이트(exp.cbe.go.kr)에 접속하시면

편리하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을 하실 수 있고,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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