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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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중 | 등록일 | 22.09.19 | 조회수 | 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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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신청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규정]
가. 국내 교외체험학습: 1년에 최대 7일까지 신청 가능 나. 국외 교외체험학습: 1년에 최대 30일까지 신청 가능(방학 기간 중 연장하여 실시 가능) 다. 가정학습: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1회에 최대 10일(휴일, 방학 제외), 1년에 최대 45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가정학습 45일은 국내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라. 서류 제출 기한: 신청서는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기한 엄수) ▶ 학습 계획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을 비롯한 관련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함 마. 신청 및 서류 제출 방법
‘배우러’ 시스템 사이트(exp.cbe.go.kr)에 접속하시면 편리하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을 하실 수 있고,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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