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정기점검에 따른 정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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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중 | 등록일 | 20.11.30 | 조회수 | 194 |
1. 관련: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 2.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점검에 따른 정전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중단일시: 2020. 12. 3.(목) 14:00~15:00(1시간) 3. 대표연락: 043-239-0687(착신 전환) 4. 기타: 정전시간은 작업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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