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 등) 학교 밖 아동 추가 접수 홍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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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중 | 등록일 | 20.11.04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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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계획[학교자치과-21469(2020.11.2.)] 2.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사업 관련 기존 신청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추가 접수를 실시하오니, 초·중학교에서는 아래 행정사항을 참고해 홍보 및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 신청기간:‘20.11.3.(화) ~‘11.13.(금) 9시~18시 나. 신청장소: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다. 지원대상:‘05.1~’13.12.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기존 신청기간(9.26~10.16) 동안 신청하지 못한‘학교 밖 아동’에 한해서 신청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국제학교, 유예, 면제, 정원외 관리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 외국에서 입국하여 10.16일 이전 국내 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지급 예정이므로,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10.17~11.13. 사이에 국내 전입한 학생 중 지원금 미수령 아동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라.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08.1.~‘13.12. 출생아) ☞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05.1.~‘07.12. 출생아) ☞ 15만원 마. 신청자격 및 방법: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대리인 가능) 방문 신청 바. 학교 행정사항 1)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홍보자료 배너 팝업 게시(클릭 시 공지사항으로 연결되도록 링크 설정) ☞ 홍보자료 링크:https://www.cbe.go.kr/home/sub.php?menukey=705&mod=view&no=564407 2) 유예, 면제 등으로‘학교 밖 아동’을 관리하는 학교에서는 학생 연락처가 있는 경우 추가 접수 사업 내용을 안내(기존 신청자는 추가 접수 대상이 아님을 안내)
붙임 1.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 추가 신청 방법 1부. 2.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 추가 신청 배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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