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중학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이전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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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중 | 등록일 | 20.08.07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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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라. 오송중학교-6768(2020. 8. 7.) 2. 오송중학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이전 설치·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이전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오송중) 1부. 2. 의견제출서(오송중) 1부. 3. CCTV 이전 설치 운영 배치도(오송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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