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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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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관련 추가 안내
작성자 송은우 등록일 20.07.08 조회수 229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인정점 부여를 위한 출결증빙 자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정기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출결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인정점 100%가 부여됩니다.)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 19의심증상 학생(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 증상 발현시 선별진료소 방문

증상 발현 시부터

 유의사항

1. 선별진료소에서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선별진료소 확인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 진료소 방문확인증,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선별 진료소 방문확인증,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모두 제출해야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인정점 100%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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