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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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중 | 등록일 | 17.03.08 | 조회수 | 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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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17- 7호 2017년도 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 등록 가능함.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오송중학교 행정실(우편불가, 대리접수불가)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7년 3월 13일 09:00 ~ 2017년 3월 15일 16:3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학교홈페이지 또는 학교 행정실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 직접투표 및 가정통신문 회신에의한 투표 ◦선거일시 : 직접투표 2017년 3월 22일 (수요일) 18:00 ~ 18:30 가정통신문투표 2017년 3월 21일 08:30 ~ 2016년 3월 22일 16:30까지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4명(위원임기 2017.04.01. ~ 2019.03.31.)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10 분이내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17년 3월 8일 오송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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