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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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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유숙진 등록일 17.03.06 조회수 501
첨부파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선정대상 및 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지 원 기 간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학교장추천장학생 -4,5,10,11(분기지급)

-초등학생, 1학생은학교장

추천장학생으로 신청

-고등학생은 성적장학생

또는 특기장학생으로 신청

중학생

3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 -4,5,10,11(분기지급)

고등학생

4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 -4,5,10,11(분기지급)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32일부터 428일까지(,공휴일제외),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주 소 :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 북지사 3(등기 및 방문신청)

지원상담 전화 : 043-265-9575, 262-6552

홈페이지 : www.ts2020.kr

팩스번호 : 043- 262-6551 담당자 : 한배석 부장, 인턴 권혁

 

기타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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