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윤학상 등록일 13.01.12 조회수 286
첨부파일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3. 신입생 교복 가격 협정 안내
다음글 오송중학교 교무사무실무원 대체인력 최종합격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