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표시제 조회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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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유치원 | 등록일 | 21.01.18 | 조회수 | 124 |
첨부파일 | |||||
<축산물이력표시제에 의한 안내>
1. 관련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4항(판패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학교급식법」제4조(학교급식 대상) 개정
2.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및 일정규모 이상 유치원에서는 '21.1.30.부터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급식으로 사용하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조회 방법 ❍ 아래 주소를 통한 이력방법 조회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178300217 ❍ QR코드(이미지)를 통한 이력방법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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