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규정(안)
제정 : 2012. 9. 20.
개정 : 2017. 7. 10.
개정 : 2021. 3. 23.
개정 : 2022. 6. 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송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평가 관리위원회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송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2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원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평가관리자와 실무자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동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치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 시 교원위원 중 총경력이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 시행 또는 운영계획
-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 참여자, 평가 내용‧방법(학부모 참여방식)‧ 절차‧시기
- 평가 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등 교원 지원 방안
- 기타 평가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서약서 작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규정의 개정) 동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6. 9.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