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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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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주변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 운행 수칙 안내
작성자 오송유치원 등록일 21.03.11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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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유치원 스쿨존에 주정차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 유치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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