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취학통지를 위한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 연락처 현행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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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유치원 | 등록일 | 24.10.07 | 조회수 | 43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17조(취학의 통지등)에 따라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학대상아동 보호자의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보유한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아 취학통지 및 입학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비소집 미응소 시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아 학교에서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취학대상아동 보호자의 연락처 현행화 안내를 하고자 하오니, 학보모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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