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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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영수 | 등록일 | 24.01.17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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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 등을 일반 국민과 공직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카드뉴스를 만들어 안내해드립니다. <카드뉴스 주요내용>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다만, 명절 선물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까지 허용 * 사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024. 1. 17.(수)~2024. 2. 15.(목) -법 시행령 개정(2023. 8. 30.)으로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 제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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