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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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유치원 | 등록일 | 20.03.26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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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금일(2020. 3.25.(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 -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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