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60일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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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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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정체험학습은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원하지 않는 유아의 경우 신청 가능(3일 전까지 신청)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3.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용가능한 최대 일수가 45에서 60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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