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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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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금지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17.07.06 조회수 238

유치원 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금지 안내드립니다.


 가.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나.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운영위원 교체(권고)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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