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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양산하는 저작권법, 친고죄로 환원돼야"
작성자 오선초 등록일 15.08.19 조회수 35

합의금을 노린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다. 애초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006년 추가된 '비친고죄' 규정으로 제3자에 의한 처벌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600120

메트로신문 20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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