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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 "'저작권법 위반' 스미싱 주의"
작성자 오선초 등록일 14.12.22 조회수 46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는 20일 "지난 19일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악성코드를 개인 단말기에 심는 '스미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동양일보 2014. 11. 20.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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