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시설물개방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오선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오선초 등록일 24.01.08 조회수 27
첨부파일

오선초등학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체육활동, 강의, 모임 등을 하실 수 있도록 학교시설물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물 개방에 관한 안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 이름: 운동장, 강당, 교실

2. 신청방법: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작성·제출

    가. 팩스(043-877-9338)제출

    나. 이메일: es10061@korea.kr(작성 후 서명한 스캔본 제출)

    다. 행정실로 직접 제출

    → 위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학교장 승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3. 신청 전 반드시 허가조건을 숙지하시고 이용료는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지역주민(음성군 금왕읍) 자격으로 다른 단체보다 우선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신 후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 

   일련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80% 이상이 음성군 금왕읍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5. 사용 희망 단체 형평성을 위하여 1개 단체의  주당 사용일은 3일로 제한합니다.

6. 체육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네트, 공, 셔틀콕, 골망 등)은 사용 단체에서 구입·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선초등학교 행정실 043- 877-1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4.1.8.) 개정사유: 지역주민 및 단체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강당의 개방일수를 주5일 → 주6일로 확대

다음글 오선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