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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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선초 | 등록일 | 23.02.03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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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초등학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체육활동, 강의, 모임 등을 하실 수 있도록 학교시설물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물 개방에 관한 안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 이름: 운동장, 강당, 교실 2. 신청방법: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작성·제출 가. 팩스(043-877-9338)제출 나. 이메일: es10061@korea.kr(작성 후 서명한 스캔본 제출) 다. 행정실로 직접 제출 → 위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학교장 승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3. 신청 전 반드시 허가조건을 숙지하시고 이용료는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지역주민(음성군 금왕읍) 자격으로 다른 단체보다 우선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신 후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 일련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80% 이상이 음성군 금왕읍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5. 사용 희망 단체 형평성을 위하여 한 단체당 주당 사용일은 3일로 제한합니다. 6. 체육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네트, 공, 셔틀콕, 골망 등)은 사용 단체에서 구입·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선초등학교 행정실 043- 877-1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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