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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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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옥산중 등록일 24.03.08 조회수 120
첨부파일

□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핵심 사항 안내 

1. 신청은 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

 신청서는 반드시 보호자가 작성해야 함.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2.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

 보고서는 반드시 학생이 작성해야 함.

 자신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체험지에서 찍은 사진을 반드시 증빙자료로 제출

3. 국내체험학습 연간 총 7(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이내의 기간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 가능

4. 국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승인 시 학기 중에는 30이내로 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 가능

5.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신청 가능

1 10, 최대 허용 일수30

 가정학습으로 인한 체험학습 일수는 학교장허가체험학습일수와 합산됨: 7일 체험학습을 사용하였으면 가정학습은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출석을 인정할 정도의 학습 결과물 제출

6. 5일 이상(연속체험학습 신청자 1회 이상 담임교사와 영상통화로 이상 유무 보고